2023-2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2023-2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1. 대상 : 2023-2학기 학부 재학생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2.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학기개시일 이전) 8월 | - | - | 등록금 전액 |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10월 04일(수)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10월 30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11월29일(수)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
(학기개시일일 이후 90일 초과) 11월 30일(목)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