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안내
2023-1학기 복학신청 안내
1.신청기간
구분 | 정규신청 | 추가신청 |
복학 | 2023.01.09.(월) ~ 01.27.(금) | 2022.02.01.(수) ~ 02.28.(화) |
가.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복학신청 불가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나.복학승인 처리시간:신청일로부터3일(주말제외)
다.복학승인 확인: ON국민 포털–학사서비스–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학적상태:휴학→재학)
2.신청방법
가.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ON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접속–학사서비스–학적정보–휴학/복학신청-복학신청)
3.유의사항
가.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ON국민 포털에서 휴학 신청.
나.휴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학이 되지 않음.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
다. 1년(2개 학기)휴학을 신청했어도6개월(1개 학기)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라.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마.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 신청 가능
※유급제도: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바.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사.미전역자 복학신청:개강일(2023.03.01.(수))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구분 | 준비서류 | 신청방법 | 비고 |
미전역자 복학 | 1. 복학신청서약서 2.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3. 잔여휴가확인서 (휴가증) |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 복학신청시 3종의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준비서류 누락시 복학 미승인 * 복학신청서는 자필 사인후 첨부 * 병적증명서에 전역일 기재 확인 |
※복학신청서약서는 포털–열린캠퍼스–양식함 조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아.기타문의:교무팀(☎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
<2023-1학기 휴학신청 안내>
1.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 정규신청 | 추가 신청 |
휴학 | 2023.01.09.(월) ~ 01.27.(금) | 2023.02.16.(목) ~ 05.29.(월) |
가.학기 중(학기개시일후)가사(일반)휴학 안내
1)신청기간:학기개시일 후90일이내
2)신청방법:ON국민 포털신청
(portal.kookmin.ac.kr접속–학사서비스–학적정보–휴학/복학신청-휴학신청)
나.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다.가사(일반)휴학 신청제한
1)신입생은 입학 후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학기개시일후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3)졸업심사대상자는 추가 신청기간부터 휴학 신청이 가능함.
라.성적인정:가사(일반)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성적인정 대상이 아님.
마.참고사항:학기개시일후 기준 일자
-개시일 후30일: 2023.03.30.(목)/개시일 후60일: 2023.05.01.(월)/개시일 후90일: 2023.05.29.(월)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17시)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마감.
2.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군 휴학 | 입대 1개월 전부터 | ON국민포털 | 시스템 신청 시 입영통지서 첨부 혹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 (e-mail: taster@kookmin.ac.kr) |
가.신청방법:portal.kookmin.ac.kr접속–학사서비스–학적정보–휴학/복학신청–휴학신청-입영휴학
나.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1)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100%환불.
2)기말고사 후(학기종료)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다.성적인정:중간고사 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열린캠퍼스 > 양식함조회 >
군입영관련 성적처리원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휴학은 가능하고,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3.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병원의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
임신‧출산‧육아 | 사유 발생시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창업휴학 | 학기개시일전 신청(1차) 학기개시일후 30일 이내(2차)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가.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접속–학사서비스–학적정보–휴학/복학신청–휴학신청
나.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100%환불 됨.
3)창업휴학은 학기개시일전 신청(2월28일까지) 가능하며 학기개시일후 심사하여 100% 환불됨
2차 신청은 학기개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다.창업 휴학 신청제한:신입생은 입학 후1년간 창업휴학 제한.
[신청,승인 절차] -별도의 검토,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검토,심의 시 창업지원단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학생 신청 | 접수 | 검토,심의 | 승인 | 비고 | ||||
ON국민 포털 | → | 교무팀 | → | 창업지원단 | → | 교무팀 | 신청학생 대상 별도안내 예정 |
라.성적인정: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열린캠퍼스 > 양식함 조회 >
군입영관련 성적처리원(질병, 임신출산휴학포함) 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하며 성적을 인정받을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
단, 창업휴학 및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
4.유의사항
가.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학기 종료 후(기말고사 후)입대하는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이 되며 환불대상이 아님.
나.휴학승인은 신청 뒤3일(주말제외)후에 확인 가능
※ON국민 포털–학사서비스–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학적상태 확인)
다.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성적 미인정자에 한함.
라.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에 상관없이 개강하면 학년 진급이 되고
재학증명서가 발급되니 재학증명서 발급 후 휴학 권장.
< 휴복학 FAQ >
Q.휴학예정입니다.등록금 내야하나요?
A.학기개시일 후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Q.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학기개시일후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학기개시일후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Q.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학기개시일(3.1)후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60일까지2/3, 90일까지1/2반환됩니다.
※환불은 학생본인의 계좌로 최소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질병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Q.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하고 싶어요!
A.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니 개강 후4학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길 권장합니다.
Q.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복학신청 했다가 휴학해야 하나요?
A.복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은 재학 중 통산4년 가능하며, 2개 학기 또는1개 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신청만 하면 휴학이 연장됩니다.
Q. 1년 이상 휴학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만큼 쉬어야 하나요?
A.중간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포함 모든 휴학은1년 이상 신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복학을 원하는 시점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